반복적인 카톡, 문자, 전화 괴롭힘도 범죄일까?
반복적인 카톡, 문자, 전화 괴롭힘도 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한 중년 남성이 어느 날 가게에서 사 먹은 아이스크림 때문에 배탈이 났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아이스크림의 유통기한이나 보관 상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실제 원인은 그날의 과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화가 났는지 거의 매일같이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전화를 끊고 싶어도, 상대방이 늘 가게 안에서 전화를 걸어 혹시라도 가게에 해코지를 할까 두려워 억지로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전화 괴롭힘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큰 공포심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요즘은 휴대전화와 메신저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음성메시지 등을 이용한 괴롭힘 유형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단순히 몇 번 연락한 정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준이라면 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전화·문자 괴롭힘의 처벌 기준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문자, 음향,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여러 번 연락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것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내용이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도 문언의 내용, 표현 방식, 상대방과의 관계, 연락 경위, 횟수, 전후 사정,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각각의 행위가 시간적·방법적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반복적 괴롭힘으로 볼 수 있어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우발적이거나 단발적인 연락이 몇 차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감을 주려는 의도가 이어지며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면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경범죄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화 괴롭힘은 정보통신망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 음성 등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큽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약 1년 동안 400회가 넘는 괴롭힘 전화를 반복한 사례가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정도가 가볍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전화나 문자로 괴롭혔다면 경범죄처벌법상 장난전화 등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나아가 가게 안에서 손님이 있는 상황에 일부러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퍼부어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다면,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반복적인 전화 괴롭힘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장난처럼 시작되었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공포와 스트레스를 주는 순간 이미 명백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전화, 문자, 카톡 괴롭힘으로 힘들다면 통화내역, 문자 내용, 녹음 자료 등을 남겨두고 경찰 상담이나 법률적 대응을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