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도 처벌됩니다, 술타기까지 막혔습니다
약물 운전에 술타기까지? 그렇다 술타기 수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운전과 관련된 위험행위라고 하면 먼저 음주운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뿐 아니라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인 이경규 씨 사례처럼, 음주 측정은 음성이었지만 간이시약 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약물운전이 사회적으로 다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수사와 기소가 이어졌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즉 사고나 단속 뒤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특정 물품을 사용해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까지 별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문제를 넘어, 음주측정 방해행위, 약물운전, 과로·질병 상태 운전까지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는 어떻게 처벌될까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를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이 경우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다투는 경우 운전자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음주 사실이 있는지 여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 확보와 증거 확보를 위해 측정 협조 의무 자체를 무겁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음주운전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호흡측정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행동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결국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음주측정거부 역시 별개의 중한 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약물운전은 처방약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물운전이라고 하면 마약이나 불법 약물만 떠올리지만, 법은 그보다 넓게 접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과 관련 규정에서는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로 환각·흥분·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을 들고 있으며,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같은 환각물질이 대표적으로 언급됩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는 불법 약물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도 운전능력 저하를 일으켰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경규 씨 사례 역시 “처방약 복용”이라는 해명이 있었지만, 결국 수사기관은 약물의 종류와 복용 상태, 당시 운전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수면제, 항불안제, 진정 성분 약 등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복약지도와 경고 문구를 확인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졸림이나 판단력 저하가 느껴지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년부터 술타기 수법도 별도 처벌됩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사고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은 2024년 말 개정됐고,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이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음주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사고 후 집에 가서 더 마셨다”, “단속 직후 일부러 술을 더 마셨다”는 식의 대응은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별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지금의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약물운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각각 독립적으로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순간의 안일함이나 꼼수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화학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3.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