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팔고 다시 출제하면 무슨 죄가 될까?
시험문제 팔고 다시 출제하면 무슨 죄가 될까요?
최근 스타강사와 현직 교사 사이의 문항거래 의혹이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어떤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신시험이나 모의고사에 사교육 업체에 판매했던 문항이 다시 출제되거나, 시험 문제 유출·대리시험·부정행위가 발생하면 단순한 도덕성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범죄가 바로 업무방해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업무방해죄라고 하면 영업장 난동이나 소란 같은 장면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시험 시행과 감독, 공정한 평가 업무를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문항거래와 거래문항 출제가 왜 업무방해죄 문제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시험 관련 부정행위가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란 무엇이고, 시험 업무도 보호 대상일까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단순히 회사나 가게 운영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전반을 포함합니다.
법원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면 그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반드시 완벽하게 적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일체의 힘을 말합니다.
시험 업무 역시 여기에 포함됩니다. 시험시행기관의 시험 운영 업무, 시험감독관의 감독 업무, 학교장의 공정한 내신시험 시행 업무는 모두 형법상 보호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시험의 공정성을 속이는 방식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는 충분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직 교사의 거래문항 출제, 왜 학교 업무방해가 되나
문항거래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단순히 사교육과 공교육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나 강사에게 판매했던 문항을 다시 자기 학교 내신시험에 출제하면, 그 순간 학교장은 공정한 시험 시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학교는 교육청 지침과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학생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고, 교사는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시험 문제를 출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외부에 판매되었거나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항을 그대로 내신시험에 사용하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시험 결과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학교의 평가 업무도 실질적으로 침해됩니다.
결국 거래문항 출제는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서, 학교장의 공정한 내신시험 시행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거래 사건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뿐 아니라 업무방해죄, 경우에 따라 위계공무집행방해까지 함께 검토되는 것입니다.
문제유출·대리시험·컨닝도 모두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다
시험 관련 부정행위는 문항거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문제유출, 대리시험, 컨닝이나 답안 전달 같은 행위도 모두 시험 업무를 해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시험 전에 출제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면 시험시행기관은 공정한 선발·평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시험을 보거나 감독관을 속여 대리 응시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응시처럼 보이게 만들어 감독 업무와 시험 운영 업무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 중 답안을 베끼거나 쪽지를 전달하는 행위도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감독관의 감시와 시험의 공정한 진행을 속이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시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성이고, 이를 속이거나 무너뜨리는 방식의 부정행위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항거래 사건이 반복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입시는 결과만큼 과정의 신뢰가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사전에 알려 준 교수와 미리 답안쪽지를 작성하여 답안지를 작성한 수험생의 죄책(=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1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