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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안 비켜서 급제동했는데…특수협박?

“앞차가 안 비켜서 급제동했는데…” 보복운전이 ‘특수협박’이 되는 무서운 이유

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 1차로(추월차로)에서 비키지 않고 정속 주행을 하는 차량 때문에 답답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답답한 마음에 상향등을 켜보기도 하고, 결국 우측으로 추월해 들어가며 ‘경고’의 의미로 급제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행동이 두 달 뒤 경찰서에서 **’특수협박죄’**라는 무서운 죄명으로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는데 내가 왜?”라는 억울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지정차로 위반과 **보복운전(특수협박)**의 법적 상관관계에 대해 확실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지정차로 위반, 행정처분의 대상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법적으로 **’추월차로’**입니다. 추월이 끝나면 반드시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하죠. 만약 1차로에서 계속 정속 주행을 한다면 이는 분명한 지정차로제 위반입니다.

  • 처벌: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핵심: 상대방의 이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행정처분의 대상일 뿐, 나의 보복 행위를 정당화해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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