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_한정윤변호사 승소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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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증축 건축물 이행강제금 취소소송 승소 사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기각 [25년 6월 대표 승소 판결]
17년 된 위법 건축물, 이제 와서 이행강제금?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 판결 분석

1. 무단 증축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배경

최근 한 종교단체가 17년 전 매수한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사용해오다 행정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회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행정청은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교회 측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강력히 맞섰습니다.

2. 원고(교회) 측의 세 가지 핵심 주장

교회 측은 오랜 시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 취득 경로의 정당성: 우리가 직접 증축한 것이 아니라 17년 전 매수 당시부터 이 상태였다.
  • 신뢰보호원칙 위배: 행정청이 17년 동안이나 위법 건축물임을 알고도 방치했으므로, 이제 와서 처분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

3.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의 5가지 적용 요건

신뢰보호원칙은 국민이 행정기관의 결정을 믿고 행동했을 때 그 믿음을 보호해주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적인 견해표명: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식적인 의견을 주었는가?
  2. 귀책사유 부존재: 행정청의 말을 믿은 데에 개인의 잘못이 없는가?
  3. 상응하는 행위: 그 견해를 믿고 개인이 어떠한 조치나 행위를 하였는가?
  4. 인과관계 및 이익 침해: 행정청이 약속을 어겨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었는가?
  5. 공익과의 균형: 약속을 지켰을 때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가?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_한정윤변호사 승소사계

4. 법원의 판단: “장기간 방치가 곧 ‘허용’은 아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행정청이 17년 동안 단속하지 않은 것이 ‘이 건물을 그대로 써도 된다’는 공적인 약속으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행정청이 단순히 장기간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건물을 종교시설로 이용해도 좋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은 이 논리를 수용하여, 처분청의 장기 미조치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시사점: 위법 건축물 매수 시 주의사항

이번 판결은 건축법 위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위법 건축물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과거의 방치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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